여-야 강대강대치로 개정안 표류위기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소요
골든타임 놓쳐… 하반기 도입 어려워져
부칙 수정으로 시행시점 단축해야 가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내 ‘세종시 자치경찰제 시범도입’ 전망이 어두워졌다.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입법작업(경찰법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하반기 시범 운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이다. 관련법 상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때, 연내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기인한다.

올해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은 조속한 관련법안 통과와 함께 순풍이 부는듯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6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겠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국에서 전면 실시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가진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에서 '자치경찰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하는 등 전면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속한 입법처리를 약속했다.

그러나 여야의 강경대치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찰법 전면 개정안은 표류위기에 처한 상태다. 당장 법안 처리가 이뤄지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내 시범도입은 불가능하다. 개정법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서다.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안은 이미 법안 마련 과정부터 부자연스러웠다. 가장 먼저 선행돼야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수사권 발동 여부 등 가이드라인 제시 작업이 시작 단계에서부터 삐걱대면서다.

법적 근거 마련 등 기초 절차를 무시한 '시작부터 해보자' 식의 무조건식 추진부터 밀실에서 '끼워맞추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설정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시범도입의 불신은 고조됐다.

무엇보다 '경찰법에 담느냐, 가칭 자치경찰법 제정이냐' 법근거 마련 딜레마 속, 난항에 빠진 시범도입 준비과정이 시선을 끌었다. 자유한국당의 부정적 기류 형성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검찰 입장도 입법 추진의 변수로 꼽혔다. 지역 정치권은 경찰법 개정안 속, 부칙 수정을 통해 시범근거에 한해 법안 공포 후 시행시점을 단축시키는 안을 연내 시범도입의 유일한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자치경찰제 연내 시행은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다. 그러나 자치경찰법안이 표류하면서 사실상 연내 시범운영은 불가능해졌다”며 “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을 담은 부칙 조항을 시범근거에 한해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이나 3개월 내 시행으로 단축 시키는 것으로 수정해야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고민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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