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양방향 5m 주·정차 금지 적색 도색
내달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범칙금 대폭 상향

대전시에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적색 도선이 칠해진다.

24일 시에 따르면 내달 말까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돼 있는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하는 공사를 추진한다.

적색 도색이 칠해진 도로 경계석. 사진= 대전시 제공
적색 도색이 칠해진 도로 경계석. 사진= 대전시 제공

시는 도로교통법 시행령(2019. 4. 30.) 개정에 따라 관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취약(중점관리) 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469곳 도로에 적색 복선 도색과 인도 연석(경계석)에 적색 도색을 한다.

이번 도색공사는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주차 금지’ 구역이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대폭 인상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의 범위도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소화용수 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등 주변 5m로 확대했다.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 전 지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적색으로 도색해 운전자들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 적색도색 공사에 대한 지속적 사업추진과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 빠른 시일 내에 소방차 출동 시 원활한 용수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나연 기자 jinny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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