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3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23일 대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4월 5개 자치구 정신보건시설 25곳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32건을 적발했다. 감사결과 직원 인건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입소자 생계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정신보건시설들이 적발됐다.

A 시설의 경우 사회복지 직원의 호봉을, B 시설은 시설장 호봉을 잘못 책정해 각각 인건비 707만원과 1219만원을 더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른 곳은 유료 입소자에게 받은 입소료 가운데 50% 이상을 입소자의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등 생계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각각 입소료의 40.3%, 15.7∼28.4%만 생계비로 집행했다.

이 밖에 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직원과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규정보다 적게 배치한 시설들도 있었다.

감사위원회는 잘못 사용된 보조금 2713만원을 회수하는 한편 시설 관계자 5명을 징계, 1명은 경고 조치하도록 관할 구청에 요구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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