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박정희 정부 당시 충남 논산의 한 환갑잔칫집에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를 한 남성이 사후(死後)인 47년 만에 무죄를 인정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972년 11월 8일 오후 6시경 충남 논산의 한 환갑잔칫집에서 “10월 유신이고 뭐고, 너희들이 아무리 지랄해봐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1월 22일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A 씨의 항소로 이듬해 1월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받아 수감생활을 마쳤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재심을 청구했고, 대전지법은 재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 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계엄 포고는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포고가 당초부터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도 범죄가 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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