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1인 사업자가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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