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해 가축 또는 축사에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70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기준은 국비 50%, 자부담 50%였으나 지난 2018년 이상기후에 따른 화재,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규모가 증가하면서 보험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지방비 35%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꿀벌 등 16개 축종이 가입대상이며 해당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및 관련 부대시설 또한 특약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시가의 60%~100%까지 보상을 한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