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 사퇴 거부
한국당 윤리위 징계안 의결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두고 당내 갈등을 빚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어 박 의원에 대한 징계안건 논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이 전했다. 다만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번 징계안이 사퇴를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갖지 못한다.

박 의원이 내년 총선 공천 등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할 경우, 한국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장직을 당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의원이 계속 유지하는 모양새를 갖게 된다.

자유한국당 당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 등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했을 때 등이다.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원권 정지 6개월'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국당에 따르면 이번 박 의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안건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그동안 박 의원을 찾아 설득에 나섰지만, 박 의원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한국당이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정하면서 국토위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국토위원장은 박순자,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각각 1년씩 맡기로 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며 버티기에 나서자 당 지도부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지난 10일 박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했다.

홍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당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당내 분란과 해당 행위로 당의 위신이 추락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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