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확대 정책 토론회 참석
한 시장, 관심·협조 등 당부

23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청주시 제공
23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청주시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관련사진 3면

한범덕 청주시장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대도시특례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정치적,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토론회는 한 시장을 비롯한 15개 대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인구 50만 이상 도시 시민, 공무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이 토론회 기조연설에 나서 “일본 정령지정시 기준이자 대규모 도시 수요 변화의 변곡점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사무를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교수(안양대 행정학과)가 해외 사례와 대도시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이 사무, 재정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하 교수는 주요행정수요와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한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청주시는 특례시 지정 필요성이 큰 도시로 분류했다.

한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7명을 면담하고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시는 2014년 통합청주시가 출범해 시·군 상생협력사항 이행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 등 연접도시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중부권 메트로폴리탄 실현을 위해 특례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순 인구수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를 지정할 경우 획일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현재 청주시 인구 85만, 면적 940.8㎢의 광역 대도시로서 ‘특례시’ 지정을 통해 중부권 핵심도시로의 발전에 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장은 “청주시를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는 권한이 부여된 중부권 핵심도시로 발전 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진일보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회 방문과 시민 공감대 확산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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