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특례시만 담겨…오시백 의원 “지방 소멸 막아야”

▲ 제279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단양군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특례군 법제화를 건의했다. 단양군의회 제공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단양군의회 오시백 의원은 제279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해 새로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정부입법으로‘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 제194조(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제1항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고 한다. 제2항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오 의원은 또 “농어촌 지역 및 지방 소도시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기능상실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악화로 지방 소멸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각한 낙후 지역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해 4월 15일 제천·단양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 등 10명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즉 인구 3만 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 40명 미만인 군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시백 의원은 단양군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법’에 자립기반이 열악한 군(郡) 지역에 한해 특례군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으며,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 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특례군 관련 조항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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