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축산법 위반여부도 검토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이 축산분뇨 유출로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지하수와 하천을 오염시킨 사리면 월현마을 A 목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A 목장은 지난달 1일 오전 10시쯤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해 하천 물고기들이 떼죽음 당했고 식수로 사용하던 마을공동관정에서도 냄새가 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군은 A 목장 퇴비사에 보관중인 가축분뇨 300t 가량이 축사 주변으로 유출돼 하천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 또 건설폐기물을 20t가량을 축사 주변에 불법 매립한 사실도 확인하고 군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명령)과 건축·초지·축산법 위반여부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그동안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반사항을 검토해 분뇨 유출행위와 불법행위에 대해 조치명령과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A 목장은 현재 젓 소 6동, 사슴 8동 등 3331㎡ 규모로 9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퇴비사(914㎡)도 2동 보유하고 있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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