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조성·기부채납 미이행
임시사용기간 학생배치문제 우려
조합, 26일~29일 대규모 집회 신고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교육지원청이 학교 용지 확보 없이 공사에 들어간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에서 천안시를 상대로 낸 임시사용승인에 대해 ‘협의 불가’ 의견을 통보했다.

교육지원청은 22일 ‘청당코오롱하늘채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을 천안시로 보냈다. 천안시 등에 따르면 조합 측은 지난 16일 시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했다. 임시사용승인이란 건축주가 건축물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기 전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는 것을 말한다.

조합 측은 학교 용지 확보 및 일부 도로 공사 등이 채 완료되지 않았지만 조합원들이 당초 예정된 입주일(7월 말)에 맞춰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은 7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와 관련해 교육지원청은 ‘협의 불가’로 방침을 정했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회신 공문에는 △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신설학교용지 조성과 기부채납을 아직까지 미이행 △현재 조합과 주택건설공사 공사중지명령 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중 △임시사용기간 학생 배치 문제 등이 명시됐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합에서는 학교 예정 부지 85% 이상의 매매약정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학교 신설 부지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조합원들이 입주하게 되면 24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원 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은 지난 9일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교육환경평가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30~60일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9월로 예정된 교원 인사에 앞서 학생들이 전입할 경우 혼란이 우려된다는 게 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조합 측은 26일~29일까지 천안시 및 천안교육지원청 일원에서 20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회신을 받아 조합 측에 조치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며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자금 계획이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문서로 오면 교육지원청과 다시 협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이 나지 않으면 입주를 앞둔 조합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천안시 및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이 청당동 389-51번지 일원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1534세대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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