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규제 완화 여론에 '불가능한 상황' 일축
세종보다 낮은 규제 부산시, 조정대상 해제 요청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로 발목이 잡힌 지자체의 행보에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트리플 악재(투기지역·투기과열·조정대상)에 휩싸인 세종시는 부동산 냉각기를 맞아 시장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 지역민들은 규제 완화에 목소리를 높이지만 이춘희 세종시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참하면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축하고 있다.

반면 부산시의 경우 세종에 비해 규제가 낮은 조정대상지역임에도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규제 이후 시장이 악화됐다는 판단으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

부산시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은 지난해 8월과 12월, 올해 3월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부산은 정치권도 가세했다.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은 부산의 부동산 조정대상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종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와 대조적인 부산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세종 부동산 시장은 악화돼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6월 기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표 내역을 보면 신도심 내 비인기지역으로 분류되는 △고운동(전용면적 59㎡ 2.17억 원~2.55억 원, 84㎡ 2.78억 원~3.65억 원) △아름동(59㎡ 2.5억 원~2.99억 원, 84㎡ 2.95억 원~3.85억 원) △종촌동(59㎡ 2.6억 원~3.2억 원, 84㎡ 3.03억 원~5억 원)의 시세는 인근 대전과 비교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 △새롬동(59㎡ 3.28억 원~4.48억 원, 84㎡ 4.2억 원~7.35억 원) △보람동(59㎡ 3.36억 원~4.75억 원, 84㎡ 4.5억 원~4.78억 원)은 시세는 높지만 호가일 뿐 실직적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종시의 올 상반기 아파트 매매건수도 123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885건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에 적용된 부동산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와 수억 원의 시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하지만 세종시는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최근 투기지역 해체와 관련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해제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분양을 할 때 경쟁률이 서울 보다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기가 재발할수 있는 우려가 있을것으로 판단 하는게 국토부 시각”이라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당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만 세종시장의 모습은 정부의 눈치보기식 움직임을 취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부동산 규제는 필요하지만 현실을 정확히 진단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 지역 정치권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