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는 하반기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650명을 추첨해 당첨자에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준다고 22일 밝혔다.

추첨대상은 2019년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에 연납했거나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고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체납한 자와 2016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당첨된 자는 제외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시스템을 활용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당첨자는 흥덕구 205명, 서원구 161명, 청원구 160명, 상당구 124명이며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에게는 이달 말까지 차주 성명과 차량번호, 주차요금 면제기간이 표시된 성실납세증이 개별 주소지로 통지되며 성실납세증이 부착된 당첨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오는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하반기 자동차세 성실납세자는 약 30만명이었으며 당첨 확률은 0.2%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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