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자신이 묵던 모텔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기고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3) 씨는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A 씨는 “(해당 모텔을 이용하면서)한 번도 방값을 밀린 적이 없고 피해자와도 원만한 관계였다”면서 “피해자가 저에게 일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며 욕설을 해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30분경 자신이 묵던 대전의 한 모텔에서 60대 여주인과 숙박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마구때려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숨진 피해자의 얼굴·몸·목 등에 10여차례 이상 폭행당한 흔적이 있는 점 등으로 미뤄 A 씨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폭행했다고 보고 살인과 사체오욕 혐의로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열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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