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항공사 과징금 산정방식이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세분화되고, 징수한 과징금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으로 계상돼 항공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사용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은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한 과징금 산정방식 세분화 △현행 과징금 상한선 유지 및 해당행위로 발생한 매출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부과기준 산정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도입 △징수된 과징금의 교통시설특별회계 공항계정 수입 계상 등이 주요 골자다. 현행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엔 구체적인 가중·감경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2018년 12월 감사원 결과보고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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