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서 밭일 떠나 참변
가드레일 충돌…사망자 4명
탑승자中 홍성·청양 군민도
외국인 3명 사고 후 사라져

22일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로에서 승합차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승합차가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22일 오전 7시 33분께 강원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도로에서 승합차 사고로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승합차가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 홍성에서 강원 삼척 방면으로 품삯을 받고 밭일을 하러 향하던 승합차가 전복돼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2일 충남 홍성경찰서와 강원 삼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3분경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석재고개 인근 도로에서 A(61·여) 씨가 몰던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했던 16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해 B(61·여·홍성) 씨와 태국 국적 30~40대 남녀 2명 등 4명이 숨졌으며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나머지 3명(불법체류 추정 외국인)은 사고 직후 종적을 감췄다. 전체 차량 탑승자 중 9명은 외국인 근로자(태국 등), 7명은 내국인으로 이 가운데 6명은 홍성, 1명은 청양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내리막 회전 구간에서 차량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옹벽을 충돌한 데 이어 가드레일과 충돌해 차량이 전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경찰은 해당 차량이 15인승이지만 도로교통법상 10%의 초과인원이 허용돼 정원초과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종적을 감춘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더라도 교통사고 피해자는 출입국관리소 통보가 일시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이들을 치료를 위해 찾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홍성읍에서 쪽파 파종 작업을 하기 위한 근로자들을 모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0년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9년 1월 20일 홍성읍 옥암리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굴착기를 들이받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5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그는 당시에도 쪽파 파종 작업을 위해 마을 노인 등을 모집했으며 이 사고로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데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A 씨의 이러한 활동은 별도의 지자체 허가를 받거나 인력업체를 설립해 운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고 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삼척 사고 차량과 10년 전 사고의 차량은 차종도 같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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