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보험 이용 시민 매년 증가
2015년부터 930명 … 11억원 지급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지난 5월 A(25) 씨는 자전거를 타다 서원구 모충동에서 차량과 부딪혀 쇄골이 골절됐다. 같은 달 B(65) 씨는 자전거를 타다 떨어져 찰과상을 입고 인대가 파열됐다. A 씨와 B 씨는 각각 60만원과 4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청주시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이 시민을 지켜주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자전거 보험금을 받은 시민은 930명, 총 11여 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5~2016년 202명, 2016~2017년 307명, 2017~2018년 319명, 지난해~현재 102명으로 자전거 보험을 이용하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다.

금액별 지급현황은 930명 중 50만원 미만 355명, 50~100만원 529명, 100~1000만원 27명, 1000~2000만원 1명, 2000만원 이상 18명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보험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에게 최고 3000만원을 보장한다.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을 받으면 4주 이상 20만원, 5주 이상 30만원, 6주 이상 40만원, 7주 이상 50만원, 8주 이상 60만원의 진단위로금을 받는다. 또 4주 이상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된다.

이 밖에 자전거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처리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있거나 연습용·시험용 자전거 사고는 보험 혜택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보험은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에 보험이 있더라도 먼저 문의를 해 달라”며 “시민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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