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 정비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리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유휴 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로 도시기능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한다.

건축물의 허용 용도와 관련해 △정주환경 보호를 위해 일반주거지역 내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준주거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의 입지 제한 △수소 전기차 보급 및 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수소충전소 허용용도 완화 △보전녹지·생산녹지·농림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허용용도 완화 등이다.

또 시가지경관지구의 경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 규정을 2층 이상으로 신설했고 가로 경관을 유지·개선하고자 경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부분의 관리 방안 조항을 추가하였다.

시 관계자는 “지난 19일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향후 조심 내 유휴부지 및 가로경관의 체계적 관리 등을 통해 시민 거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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