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되면 100% 돌려준다는 상조상품, 만기 33년짜리도

최근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만기시 100% 돌려준다’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만기가 터무니없이 길게 설정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상조회사가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을 맺는 행위에 대해선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상품을 찾는 소비자 대부분이 ‘만기 시 100% 환급’을 이유로 가입하는데 많은 상조회사들이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환급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만기를 비현실적으로 길게 잡는 상품도 있으니 실제 만기가 언제인지 확실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조언했다.

40대 중반에 가입했다고 해도 여든 가까운 나이에서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1위 상조회사인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만기까지 돈을 모두 내고 해지하면 100% 환급해준다고 광고를 한다.

하지만 만기가 10년인 A형 상품은 돈을 다 내고도 10년이 더 지나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가전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상조상품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 전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족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폐업가능성도 높아진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가전제품 결합상품이 유사수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무허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94%"라며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이스라이프의 경우 만기 100%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가입자를 유치했다가 만기가 도래하자 몰려드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작년 폐업했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4만466명이며 피해금액은 114억원에 달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