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노왕철 기자]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지난 19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 행정사례교육 및 행정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인사혁신처와 법제처에서 주관한 방문형 교육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인사혁신처 적극 행정사례교육 위촉 강사인 박종풍 강사가 적극행정의 개념 및 필요성과 적극 행정실현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강사로 나선 법제처 법령정비과 조용호 과장은 "입법 취지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규제를 확대 해석하는 형태를 지양해야 한다"며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은 넓게 해석해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박래 군수는 "공직자가 각자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극 행정을 열심히 펼쳐줄 것을 당부한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의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