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22일 군 대회의실에서 군 운영 홈페이지 담당자 및 공공저작물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자치단체 로고, 자체 작성한 보도자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교육은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개별적 이용 허가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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