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근로기준법 적용 안 받는 공무원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 지적
'근로자' 교육공무직은 법 적용
'공무원'인 교원 미적용…혼란↑
현장 안착 상당한 시간 걸릴 듯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실효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적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법 적용과 기준점 제시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효율적인 안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이 지난 2월 발표한 ‘공공분야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등 대통령령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따라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괴롭힘 금지법)에서 일반행정, 교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근무시간, 휴가,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이 '괴롭힘' 행위를 막을 만한 근거는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거나, 감사원, 감사위원회 등에 조사를 요청할 순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인사조처등의 권고에 그치게 된다.

공무원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공공분야에서도 학교의 경우 공무원뿐 아니라 교육공무직 등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다양한 직종이 혼재돼 있다.

이럴 경우 괴롭힘 금지법에 따른 현장 적용은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의 근로는 ‘사용자’인 교육감과 ‘근로자’인 공무직의 계약으로 성사된다.

이렇게 각급학교로 배치된 교육공무직은 괴롭힘 금지법을, 같은 학교의 교원은 복무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발생한 ‘갑질’ 사례 처리에 명확한 기준점과 전례가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미 국무조정실의 가이드라인이 뿌리내려 교장·감 등 관리자는 해당 규정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것’이 생긴 셈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두가지는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아 교육청 차원에서의 특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는 않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교육공무직 적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사례나 가이드라인은 없었다"며 "지금부터 법 적용 사례를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 안착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장 적용 사례를 시행착오를 거쳐 사례를 쌓아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실제 법 안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의 해당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 제시가 요구된다.

비단 학교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법 시행을 대하는 태도가 갈린다.

대전지역에서는 유성구가 지난 17일 ‘4대 폭력 예방 교육’으로 괴롭힘 금지법을 의식했을 뿐 나머지 4개 자치구도 별다른 조처는 없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고 고용노동부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없어 따로 준비하는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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