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오인철(천안6) 의원이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대한 교육당국의 땜질식 처방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인력배치의 편의성을 앞세워 교육공무직을 늘려놓고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와 대우, 교육주체 인정을 위한 법적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은 무기계약직 6421명, 기간제 근로자 1171명, 단시간근로자 721명 등 43개 직종 총 7592명에 이르며 전국적으로 15만 1809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 의원은 "교육공무직이 증가한 원인은 교육부와 교육 서비스 인력을 정확히 예측하고 채용해야 하나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충원한 탓이 크다"면서 “그러나 교육공무직 관리 및 고용은 17개 시·도교육청 조례로 운영되고 있어 같은 일은 하고 있어도 지역에 따라 고용과 처우가 다른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공공적 역할 인정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 학교가 차별 없는 공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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