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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모호…"입증 어려울 것"
처벌규정 없어…실효성 의문
법 자체 유의미…"변화 기대"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명확한 기준도 없고 처벌도 없다. 잘 지켜질 거란 기대도 없다.”

“법의 존재만으로도 직장 내 분위기가 달라지는 등 변화가 생길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규정에 대한 모호성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별 매뉴얼을 만들어 보급하고 법 정착에 당분간 계도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최근 발표했다.

앞서 지난 16일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하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지난 1월 공포됐다.

공포 이후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에도 규정의 불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빗발친 바 있다.

법에 적용될만한 사례들은 법 시행 이후에나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혼란이 커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커진다는 점이다.

제시한 사례만으로 모호함이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이익을 피해 급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한 기업들도 사실상 괴롭힘 방지법과 괴롭힘의 기준점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대전지역 직장인 A씨는 "구성원간 사적 악감정을 괴롭힘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할땐 혼란이 겉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괴롭힘의 입증도 어려워 모호한 기준으로 인한 악용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전했다.

또 괴롭힘 금지법에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실효성에 의문도 더해지고 있다. 

이에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개정안의 불명확성을 자율을 명목으로 개별 사업장에 ‘던졌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포괄적인 법 조항의 현장 적용에 대한 부담과 낮은 이해도로 인한 혼란은 기관리자 뿐 아니라 근로자 사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장 안착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혼란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반면 법 시행 자체가 괴롭힘 근절의 첫 시작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교육공무직 종사자 B씨는 “실효성은 차치하고 법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조금이나마 조심하려는 사용자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가에서 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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