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임시이사회가 열렸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제공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등 각종 문화사업을 벌이는 청주시의 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재단이 내년 11월부터 대표이사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은 18일 임시이사회를 열었다. 이사회에는 한범덕 이사장을 비롯해 6명의 이사가 참석했으며 2019 청주공예비엔날레 실행계획 보고 안건으로 대표이사제 도입과 이에 따른 정관 변경(안)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심의 안건에서는 대표이사제 도입 목적과 장점, 도입 절차 등에 관해 검토한 뒤 원안의결을 선포했다.

대표이사제 도입은 지난해 시가 재단에 파견한 혁신기획단의 ‘문화산업진흥재단 혁신 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재단의 성과·책임 경영을 도모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됐었다.

또 2001년 설립부터 사무총장제로 운영해 온 청주문화재단은 법령과 괴리, 책임경영의 한계, 대표성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 인해 기관 경영자의 역할과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계속 논의됐었다.

이날 이사회가 대표이사제 도입과 정관변경(안)까지 2건의 심의안건을 원안의결함에 따라 청주문화재단은 앞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도 승인 및 정관변경 등의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첫 대표이사는 내년 11월에 취임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국 87개 문화재단 중 81개의 재단이 기관의 총괄 책임자를 대표이사 등 임원 형태로 운영 중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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