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셋째 주 한 주간의 화제를 모은 분야별 이슈를 정리해 드립니다.

 

#안타까운 비보에 애도를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62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정치인이 아닌 방송인, 그리고 음식점 사장으로 ‘인생 2막’을 새롭게 설계했던 정 전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유서를 남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정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타살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족의 뜻을 존중해 고인을 부검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정두언 전 의원의 발인이 진행됐다.

유가족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배우 김승우 씨 등 추모객 100여 명이 영결식에 참석했다.

발인에 앞서 발인예배를 진행했다.

유은영 안양제일교회 장로는 추도사에서 “고 정두언은 전후 어려운 시기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주위 어려운 일에 발 벗고 나섰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현실정치의 문제에 정확하고 올곧은 해결안을 제시했다”고 고인을 회고했다. 추도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모객들은 눈을 감거나 애써 눈물을 참으며 생전 고인의 모습을 기억했다.

예배가 끝난 뒤 고인을 모신 관이 검은색 운구차로 향했다. 정 전 의원 사위가 침통한 표정으로 영정을 들고 나섰고, 유족과 지인들이 관을 들고 뒤따랐다. 배우 김승우 씨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고 친지들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

운구차가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유 의원 등은 허리를 깊이 숙여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를 표했다.

발인이 끝난 뒤 유 의원은 “20년 가까이 같이 정치를 해왔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고인이 하고자 했던 정치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낙선 이후에는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프로그램의 진행과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마포에 음식점을 개업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왕의 남자’로 불렸던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후부터 정치적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정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법정 구속돼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2014년 11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부인과 1남 1녀가 있다.

화장 후 유골은 19일 오후 1시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메모리얼파크에 안장된다.

 

#대체 어느 나라 언론사야?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국내 특정 언론사를 거론하며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특정언론사의 보도가 혐한을 부추긴다는 이유에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현안 브리핑에서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로 원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했다.

지난 5일에는 '나는 선 상대는 악, 외교를 도덕화하면 아무것도 해결 못 해'라는 기사를, '도덕성과 선악의 이분법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로 번역했다.

이어 15일 '국채보상·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 기사를 '해결책 제시않고 국민 반일감정에 불붙인 청와대'로도 바꿔 제공했다.

중앙일보는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라는 제목의 일본어 칼럼을 게재했다.

고 대변인은 "현재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조선일보의 '문통 발언 다음날 외교가 사라진 한국' 등의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돼 있다"며 "많은 일본 국민이 위의 기사 등을 통해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기업인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를 모으려고 하는 이때에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대변인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기사들이 객관적 시각을 담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

조국 민정수석도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 제목을 거론하며 '매국적 제목'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수석과 고 대변인의 공개 비판 뒤 조선일보 일본어판 홈페이지에서는 논란이 된 일부 기사들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적 타결로 대란 피했다

지난 17일 대전 시내버스 노조 파업이 철회돼 우려했던 12년 만의 버스 대란은 피하게 됐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을 하루 앞둔 16일 마라톤협상 끝에 임금 4% 인상 등에 전격 합의했다.

김희정 대전시지역버스노조 위원장과 김광철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오후 10시 10분경 서구 탄방동 버스운송조합 회의실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 서명했다.

17일 오전 5시 30분 첫차 운행 중단을 7시간 20분 앞둔 시점이자 2차 조정회의 돌입 약 8시간 만이다.

노사 양측은 마라톤협상 끝에 임금 4.0% 인상과 무사고 수당 월 11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임금인상률에서 사측은 3.6%를 고수했으나 노조의 4.0% 인상 요구를 수용했고, 무사고 수당 월 15만원을 요구하던 노조도 한발 물러섰다.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시프트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시프트 근무제는 현재처럼 일단 하루 9시간씩 주 5일 동안 45시간 일하고, 주 52시간까지 여유 있는 나머지 7시간은 배차 등을 조정해 추가 근무하는 방안이다.

김희정 위원장은 “최종 합의 내용이 좋고 나쁨을 떠나 노사가 합의를 이뤄낸 것 자체에 만족한다”며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양보하고 대전시가 관심을 가져 파업이라는 극단으로 가지 않았다”며 “정년 연장 등 나머지 과제는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의 나라에서 왜이래?

반일감정이 고조된 상황에 일본인들의 범죄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의 화를 더 키웠다.

지난 14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일본인 A(37)씨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광주수영대회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연습경기장에서 여자 선수 18명의 신체 하반신 특정 부위를 고성능 디지털카메라로 확대 촬영했다.

A씨의 범행은 14일 오전 수구 연습 촬영 장면을 지켜보던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문제 제기로 적발됐다.

A씨는 혐의 적발 후 기초 조사만 받고 15일 아침 전남 무안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했으나 당국의 긴급 출국 정지 조치로 귀국이 무산됐다.

A씨가 촬영한 151개의 동영상 중 음란 영상으로 판단되는 파일은 20개인 것으로 분류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카메라를 잘못 조작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근육질 몸매에 성적 흥분을 느꼈다"며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A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가 보관금 200만원을 사전 납부함에 따라 출국 정지 조치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 일본총영사관 수석 영사의 부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제주 일본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수석 영사의 부인 B(48)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경 술을 마시고 영사관 소속 SUV 차를 타고 한라수목원 방면에서 노형교차로 방면 1차선으로 직진 운행을 하던 중 2차선 전방에서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좌측을 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뒤 B씨는 그대로 운전해 500m가량 달아나다가 사고를 당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붙잡혔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25%였다.

사고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차량 문을 잠근 채 40분가량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로 A씨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투데이픽 todaypick@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