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과 광천읍 지역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확대 고시된다.

홍성군은 홍성읍 오관리 조양문∼수정탕, 홍주쇼핑타운∼수경미용실간 도로와 광천읍 광천리 광천역~버스터미널간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홍성경찰서에 고시를 의뢰했다.

또 홍성경찰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추가 고시를 위해 충남지방경찰청에 지정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5월 중 이들 지역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군 관계자는 "이들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들어갔다"며 "고시가 이뤄지는 대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洪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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