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정만수·29)가 18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허위 과장·광고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하지만 정 씨 변호인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 변호인은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변호했다.

정 씨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정 씨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밴쯔’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 씨는 구독자가 320만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로, 최근에는 JTBC ‘랜선라이프’ 등 예능프로그램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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