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주장… 심신미약 아냐
재판 후 교도관 폭행 등 소란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충남 서천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하던 중 80대 노부부까지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혐의(존속살인·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는 A(31) 씨에게 사형을, 공범 B(34) 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했다”며 “천륜을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범행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B 씨와 관련해서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을 보여주며 A씨를 부추겼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었다는 판단을 받았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도 “조현병의 영향이 있어 B 씨 지시에 별다른 생각 없이 따랐던 부분이 있다”며 “극형만은 면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에는 A 씨가 교도관을 폭행해 법정에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직원들이 수갑을 채우면서 5분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이들의 선고심은 25일로 예정됐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천에 거주하는 부친(66)을 살해한 뒤 인천에서 80대 노부부를 살해하고 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의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을 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B 씨는 증거 인멸 방법 등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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