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30배 초과·음용수 금지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지역 일부 마을의 지하수 시설에서 채수한 물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우라늄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8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지하수를 이용하는 173개 마을에 대한 ‘정기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결과 5개 읍·면, 12개 마을에서 채수한 물이 우라늄 농도 기준치인 1ℓ당 0.03㎎을 초과했다. 수질검사 결과 목천읍 한 마을 상수도 시설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4.063㎎이 나와 기준치의 130배를 초과했다. 풍세면에서도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0.9835㎎를 기록했다. 또 입장면 6개 마을과 목천읍 2개 마을, 병천면 1개 마을에서 0.049㎎~0.1952㎎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에 시는 각 마을별로 상수도 시설의 음용수 사용을 금지한 상태다. 식수에서 우라늄이 발견된 12개 마을 중 9개 마을에는 광역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음용수 사용이 금지된 2개 마을에는 정수처리 시설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개 마을에는 10월 중 광역 상수도가 보급될 예정이다.

나머지 1개 마을에는 아직 정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8월에 있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광역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수처리 시설을 통하면 우라늄은 95~97%까지 걸러진다”며 “일제시대 때의 금광이 폐광되고 나면서 나오는 오염된 침출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수에서의 우라늄 검출은 대부분 일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2분기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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