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품 607만개 압수
상표법 위반혐의 무더기 검거

▲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위조판매한 일당이 18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특허청 직원들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 일명 '송중기 마스크팩'을 위조판매한 일당이 18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특허청 직원들이 정부대전청사에서 증거물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마스크팩'을 대량 위조해 저가로 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18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A(53)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의 위조품 607만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7DAYS 마스크팩'(일명 '송중기 마스크팩') 제품의 기획을 마치고 제조·유통처를 찾고 있던 F사에 접근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계약을 한 바 있다.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상품 형태와 포장·상표 등 외관은 동일하지만 품질은 저급한 위조 제품을 계속 제조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회사에서 쓰다 남은 원료를 사용하고 요일별로 색과 향만 다르게 제조해 정품가격의 10분의 1수준으로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국, 베트남 등 해외에서 판매했다.유통판매책 B(35)씨는 A씨와 공모해 제품원료인 '충진액'(에센스)을 공급받은 뒤 다른 유통업자들을 모집해 위조상품을 제조·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C(45)씨, D(50)씨 등도 국내외 제조 및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조상품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조해 국내외에 유통한 혐의다.

특허청은 경기도 평택과 김포 일대에서 위조 마스크팩이 제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벌여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5t 트럭 16대를 동원해 압수한 물품은 특허청 특사경 출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 마스크팩은 한류 화장품의 국제적 신뢰도와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 안전과 건강에도 문제를 야기한다"며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위조상품 유통행위는 엄정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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