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의회 주관으로 18일 청주 그랜드플라자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시멘트 생산지역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이 채택됐다. 협의회는 이날 임시회에서 충북도의회가 제안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건의안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함께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생산량 1t당 1000원의 세율을 적용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지난 2016년 9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의 자녀가 타 시·도 중학교에 재학했더라도 부모가 근무 중인 시·도 소재지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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