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학대 어린이집 보조금 중단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충북도는 18일 '아동·노인·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충북도에 따르면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월부터 도 자체사업 보조금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점이 특별대책의 핵심이다. 보육관련 도 자체사업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7개로 예산은 총 116억원(도비 44억+시·군비 72억원)이다.

또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영아반(0~2세) 및 평가 미 인증 어린이집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을 추진한다. 집합교육 미 참여 어린이집은 도·시군 합동점검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된다.

보건복지부에 제도·법령 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심리치료 참여를 의무규정으로 삼고, 특히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국공립·공공형 전환을 원천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청주와 진천에서 잇따라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폭력·학대 사건 발생 시 향후 정상적 운영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9988 행복지키미 사업과 연동해 안전지킴이를 신설하고 장애인과 관련해선,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3년주기)할 계획이다.

한편 9988 행복지키미는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취약 노인들의 식사 등 생활 상태와 안전을 챙겨보는 사업이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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