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로 대전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불편과 사고를 줄이기위해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1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은하수 네거리에서 경찰관이 신호등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전국최초로 대전경찰이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불편과 사고를 줄이기위해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18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은하수 네거리에서 경찰관이 신호등에 캠코더를 설치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jprime@cctoday.co.kr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지역에 전국 최초로 교차로 꼬리물기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캠코더 영상단속’이 도입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 교차로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무인캠코더 영상단속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은하수네거리는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을 비롯해 주요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교차로 내 상습적인 꼬리물기로 극심한 혼잡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다.

이번 도입된 영상단속은 기존 경찰관이 직접 들고 촬영하던 캠코더 영상단속을, 무인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둔산경찰은 무인 영상단속이 시작될 경우 운전자들에게 상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줄수 있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다만 이번 무인캠코더 영상단속이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인 만큼, 무인 캠코더 영상단속 부스를 새로 제작하고 단속예고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철저한 준비하고, 단속 이후 교차로 꼬리물기와 교통혼잡·사고예방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인지를 분석해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 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적용돼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승용차기준)의 처분을 받게 된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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