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 정문 교량 임시펜스 설치
보행자·운전자 사고 위험에 노출
작업자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

▲ 옥천군 옥천읍 충북도립대학교 앞 교량 구조물 철거를 위해 A건설업체가 도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 옥천읍 충북도립대학교 앞 교량 구조물 철거를 위해 A건설업체가 도로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구조물을 철거하면서 도로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면서 운행자와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A업체 측는 17일 오전 8시 옥천읍 충북도립대학교 정문에 위치한 교량 구조물 철거를 위해 임시펜스를 다리위에 무단으로 설치했다.

또한 교량 옆 도로가 공사로 인해 점용이 된 상태고, 야간 운행 중인 차량들은 쌓여 있는 철거물을 위치가 보이지 않아 자칫 보행자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상황에 도로에 차량 상하행상 교차과정에서 교통정리원도 없어 차량과 보행자가 안절부절한 상태로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교량작업을 하는 작업자들 또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옥천군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법 제 38조(도로의 점용)1에는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주민 김모 씨는 “아이들 등하교를 위해 도로를 타고 매일 아침마다 이 길을 지나는데 각종 철거물이 차로를 막고 공사를 벌이는 바람에 불편을 겪었다”며 “차선을 침범하면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벌이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 A업체는 군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이면도로를 침범해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철거물을 무단 방치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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