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권영 기자] 홍성군은 17일부터 이달말까지 상습적인 대형화물차량의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고가도로 아래, 주택가, 아파트 주변 도로 등에서 야간에 구간별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동안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밀집지역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량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방법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경과 후 2차 촬영을 진행해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관련법에 의거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이첩하여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이 끝나더라도 상시단속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므로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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