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에서 역차별을 받아온 지역 청년들의 취업문이 보다 넓어질 전망이다.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해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옮겨온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 중 ‘지역인재 채용’ 부분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데 매우 중요했던 부분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소급 적용이 국회 소위에서 통과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결실은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를 비롯한 언론, 정치권 등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대전지역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무화 대상 기관은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조폐공사, 카이스트 등 대전지역 17개 기관이다.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매년 800~10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대전지역 청년들에게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허 시장은 “대전지역 인재들이 공공기관으로 가는 채용의 길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라며 “물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도 남아있지만 지역학생들에게 더욱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지정’이란 과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 지정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국토부, 균형위 등에 제출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에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

현재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허 시장은 여전히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허 시장은 “혁신도시법과 관련해 ‘혁신도시 지정’이 법안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국회의원 등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지만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논리를 펼칠 것이고 의지를 분명하게 표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과 길은 아직도 유효하며 충남도와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회 협력 등을 통해 반드시 충청권에서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역할 수행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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