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이달 22~26일 나흘 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전자담배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출시된 신종 전자담배가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 냄새도 적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흡연도 부추길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위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호코자 추진됐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공공청사와 버스정류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6152곳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전자담배 흡연행위를 포함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보건소는 이번 집중 단속에서 흡연행위에 대한 적발뿐만 아니라 계도와 홍보활동을 병행해 전자담배의 위해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진시보건소는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지난달 당진 지역 내 담배소매점 723곳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기의 청소년 판매행위 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활동을 벌인 바 있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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