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치력 부재 노출 지적
지역 인재 채용 확대는 성과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혁신도시 지정’ 법안이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결국 의결이 불발됐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미온적인 정치권의 정서가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전·충남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 제도화’는 청신호가 켜졌다.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첫 관문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자는 안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 연말까지 시행령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토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혁신도시 관련 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이날 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소급 적용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갑)과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뜻을 받들게 돼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며 “대전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가 장 넓어지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회의를 비롯한 몇 가지 과정이 있지만 가장 큰 고비를 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인재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활짝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의원은 “대전은 19개 대학이 위치해 14만 5000여 명의 재학생과 3만 5000여 명의 졸업생이 매년 배출되는 '젊은 도시'”라며 “"본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다시는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률안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는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았다"며 "모든 노력을 다해 본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역설했다.

해당 법안은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비롯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그러나 대전과 충남이 핵심현안 사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지정이 끝내 의결되지 못한 대목은 '지역 정치력 부재'를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충북의 경우 혁신도시 지정 당시 초기에는 배제됐었지만, 정치적 요구를 통해 2005년 중앙-지방간기본협약 5조 제외대상에서 빠지며 혁신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반해 대전·충남은 자칫 지역이기주의 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염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치권이 혁신도시 유치문제를 보다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좋겠다”며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비롯된 자원의 균등한 배분 원칙에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지도부와 정부를 반드시 설득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각오로 치열하게 임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공공기관이 유치될 경우 정부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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