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형… 건강 이유로 신청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성매매업자에게 수사정보 등을 넘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직 경찰관이 보석을 신청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수뢰 후 부정처사와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전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36) 씨가 신청한 보석(조건부 석방)에 대해 심문했다.

이날 A 씨 변호인 측은 “몸이 불편해 수감생활 중 약을 먹고 있고 교도소에서 쓰러진 기록도 있다”면서 건강 문제를 보석 신청의 이유로 제시했다. 이어 “1심 재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돼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듣고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A 씨 변호인 측은 이날 보석 심문에 앞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지역 성매매단속 경찰관의 사진을 포함한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3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처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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