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 KEB하나은행 신방동지점 PB팀장

회사를 퇴직해 퇴직연금IRP계좌에 600여만원, 2000여만원, 4000여만원 등 입금 들어온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전화를 했다. 지점의 연금비중을 늘리려는 영업목적도 있었지만, 자산관리하는 PB의 관점에서 퇴직금이라고 명칭한 그 자금만큼은 바로 쓰지 않고, 노후를 준비하게 하고 싶은 생각에서다.

고객들은 퇴직연금IRP를 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퇴직소득세 이연으로 인해 어떤 이익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고, 추후 연금으로 나눠받는 경우의 세제혜택 또한 생소하게 여겼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이렇게 퇴직금을 받으면 얼마되지 않는 자금이라고 그냥 해지하겠다고 하고 또는 당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서 해지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먼저 그렇게 해지해서 써야 한다는 고객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다. 퇴직금은 상시로 가정경제에서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리라. 그런데 해지해 사용한다 것은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있구나 싶은 생각에서다. 한편으로는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을텐데 그나마 보유하는 퇴직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너무 모르고 있구나 싶은 안타까움도 들었다.

퇴직연금IRP를 일시 해지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아갈 수 있다. 반대로 그냥 보유하면서 시중은행 정기예금(저축은행 정기예금 포함),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원하는 기간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시 해지할 때 내야할 퇴직 소득세 분에서 발생하는 이자만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에서 30%만큼 세금이 감면되는 효과가 있고, 연금 수령받는 연령에 따라 연금 받을 때 3.3~5.5% 만큼의 연금소득세만 내고 받을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IRP는 그 안의 상품선정을 할 때 정기예금 이외에 일정부분 투자상품 비중을 가져가길 권한다. 퇴직연금IRP는 매년 운용수수료를 부과한다. 정기예금으로만 둔다면 그 운용수익이 해지해서 일반정기예금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투자상품을 운용한다면 그 실익은 더욱 커질수 있다. 그 사례로 미국의 연금시장 사례를 보곤 하는데 미국연금시장은 대개 투자상품 비중을 가져가며 연 10%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물론 확정이율 상품이 아니라 부담은 있을지라도 저금리 시장에서 장기로 운용해야 하는만큼 투자상품의 비중을 꼭 가져가길 바란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 퇴직자가 많은 것인지 올해 7월에만 퇴직연금IRP 계좌에 자금이 20여명 들어왔다. 작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부디 해지않고 유지시킬 목적으로 접촉을 했으나 그 중에 운용을 고려하는 분은 3명. 17명은 해지했거나 해지 할 예정이다.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 이직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한 것이 노후준비이다. 매달 뚝 떼어 노후준비하기는 고사하더라도 적어도 퇴사해 받게되는 퇴직금 만큼은 눈 딱감고 지금 쓸 수 없는 미래 소비 자금으로 보내면 어떨지. 그 머니트리의 싹을 자르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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