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선규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 제한,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선규 기자 cjrevi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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