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 … 9월 23일까지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조사 청원심사를 한차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환경부가 당초 22일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었으나, 심의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9월 23일까지 청원 수용여부 심의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원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 청원의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60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청주 북이면 주민들은 1523명의 서명을 받은 건강영향조사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다.

변 의원은 "유해물질로 인한 인체 피해는 인과관계를 따지기도 어려울 만큼 아주 오랜시간에 걸쳐 천천히 드러나는 만큼 환경영향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에는 전국 폐기물 소각용량의 약 18%를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6개, 공공소각시설과 사업자 자가처리시설 등 총 11개 시설이 운영 중이다.

이 가운데 3개의 소각시설이 북이면 반경 3km 이내 밀집해 있으며, 매일 543t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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