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6만 125건, 619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334억 원, 건축물분은 267억원 등이 부과됐다.

올해 과세는 지난해보다 64억원(11.5%)이 증가했다. 시는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과 상업 및 산업용 건축물 신축, 개별주택가격의 상승과 함께 주택분 연납 기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오는 9월에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의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면 이달 전액 과세한다.

재산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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