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내달 14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제 준수 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단속팀이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 인근 식당과 정육점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위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내산 이력축산물 취급·판매 업소의 소고기·돼지고기의 이력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취약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용 시료채취도 병행 실시한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축산인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산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이력번호가 의심되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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