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하루 전 종교단체 가입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평소 폭력성 짙은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보기 힘들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영표)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10월 현역병 판정을 받은 A 씨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대학교 재학생 입영연기를 신청해 입영을 연기한데 이어 입영연기일이 종료되기 하루 전날 특정 종교단체에서 침례를 받고 정식으로 신도가 됐다.

A 씨는 이후 2017년 8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병무청에 제출한 뒤 입영을 거부하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평소 폭력성 짙은 게임을 즐겼던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입영연기일 종료 하루 전 정식으로 신도가 된 데다 최근까지 폭력 성향이 짙은 게임을 한 것은 종교적 신념이 깊은 자로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신념의 깊이나 확고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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