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대전서 인명피해 사고…대전 둔산경찰서 약식기소 처리·축소 의혹
'위험운전 치사상' 적용 안해·진정서 제출…경찰 "종합적 판단"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경찰이 가해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대전 둔산경찰서와 피해자 고(59) 씨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2시경 대전 서구 둔산동 한 네거리에서 횡단보도는 건너다가 달리는 차에 치였다.

사고 당시 고 씨는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지만, 가해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가해 차량 운전자(25)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였다. 가해 차량 전면 유리가 파손될 만큼 큰 충격으로 고 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다.

음주운전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지만, 가해 운전자 측은 합의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게 고 씨의 주장이다. 이 사건을 조사한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5월 가해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 등만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은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기소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경찰이 윤창호법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해 처리했다며 최근 법원과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윤창호법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야 하지만, 경찰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게 고 씨의 주장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가 적용되면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고 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두 달이 넘도록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근무할 때 책상에 앉아 있기가 힘들다”면서 “윤창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 않느냐. 경찰이 윤창호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무조건 ‘위험운전 치사상’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전후의 운전자 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면서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의 사고 전 운전 상태나, 사고 후 처리 과정 등을 봤을 때 이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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