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달부터 민원 시작부터 종결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는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단 직원이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과 관련 규정 안내 등 행위 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을 돕는 역할을 한다.

주요 대상 민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허가, 공원 사업 시행 허가 등이다. 행위 허가 민원 접수 시 담당 직원이 민원 후견으로 지정돼 안내한다.

한창준 자원보전과장은 “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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