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서산시는 청정 지하수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월 31일까지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지하수시설이란 지하수법 제7조·제8조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시설로 자진 신고기간에는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하고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의 첨부 서류 제출을 생략하는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된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수도과(041-660-3234·2596)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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