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손상화폐 3.5억장 2조2724억원
손상화폐 새 돈으로 교체하는데 483억원

습기나 화재 등으로 훼손되거나 수명을 다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돈이 올 상반기 2조2700억원에 달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보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2조272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2조2399억원보다 325억원이나 늘었다.

폐기한 화폐는 장수로는 3억5000만장이며 작년 하반기(3억1000만장)보다 4000만장 증가했다.

손상 화폐 중 지폐는 2조2712억원(3억3000만장)이었다. 1만원권 지폐가 1억8000만장으로 가장 많았고, 1000원권(1억3천만장), 5000원권(2천만장), 5만원권(1천만장) 순이었다.

동전 중에선 10원짜리가 600만개, 100원 470만개, 50원 150만개, 500원짜리가 110만개 버려졌다.

한은이 폐기한 화폐를 모두 새 돈으로 바꾸려면 483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서 돈이 오래 유통되면 재사용이 힘들 정도로 훼손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한은은 이를 폐기하고 새 화폐를 대신 발행한다.

화폐가 유통된 시간이 늘수록 훼손된 돈도 많아지기 때문에 손상화폐 폐기 규모 증가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

일반인이 한은에서 손상된 지폐를 바꿔 간 규모는 올 상반기 12억9000만원이며, 작년 하반기보다 2000만원 늘었다.

주요 손상사유는 장판 밑 눌림, 습기에 의한 부폐 등이 5억8000만원(39.5%)으로 가장 많았다.

불에 탄 경우가 4억8000만원(21.4%),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의 취급상 부주의 2억3000만원(39.1%)였다.

실제 서울에 사는 A씨는 치매를 앓는 가족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 훼손된 은행권 620만원을 교환했다. 대구의 B씨는 아들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하다 물에 젖어 훼손된 1264만원을 바꿔갔다.

일반인이 바꾸려고 가져온 화폐의 액면 금액은 14억2000만원이었지만 실제 받아 간 금액은 12억9000만원이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은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액면 금액대로 받지 못했다.

▲손상지폐 교환기준 사진=한국은행 제공
▲손상지폐 교환기준 사진=한국은행 제공

손상 화폐 교환 기준을 보면 원래 면적의 4분 3 이상 남아있으면 전액을 교환할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절반만 교환해준다.

불에 탄 은행권은 붙어 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므로 재를 털어내지 말고 불에 탄 그대로 상자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좋다.

정민혜 기자 jm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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